70대 취객, 아파트 주차장서 누워있다가 숨져
밟고 지나간 운전자…구호 조치 없어 체포
밟고 지나간 운전자…구호 조치 없어 체포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밟고 지난 뒤에 그냥 가버린 운전자가 체포됐다.
16일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4분쯤 마포구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70대 취객을 차로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취객은 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
16일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4분쯤 마포구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70대 취객을 차로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취객은 숨졌다.
그러나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A씨는 경찰에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약물 및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