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20명, 중1 여학생 2시간 폭행·촬영·협박
2년 전에도 촉법소년들이 폭행..."제도 허점 악용"
충남 천안에서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 2년 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천안 학생 집딘폭행 사간에 이어 이번에는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살 여학생을 표적으로 삼았다.
15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천안 B중학교 1학년 A양은 지난 14일 오후 천안시내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언쟁을 벌인 뒤 ‘언니·오빠’라 불리는 청소년 무리에 의해 터미널 인근 외진 공터로 끌려갔다. 그곳엔 20명 안팎의 또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A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목을 조르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했다.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신고하면 퍼뜨리겠다"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현재 A양은 얼굴이 심하게 부은 채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천안시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년 전에도 촉법소년들이 폭행..."제도 허점 악용"
집단폭행으로 전신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인 A양의 다리와 팔 모습. 독자 제공 |
충남 천안에서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 2년 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천안 학생 집딘폭행 사간에 이어 이번에는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살 여학생을 표적으로 삼았다.
15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천안 B중학교 1학년 A양은 지난 14일 오후 천안시내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언쟁을 벌인 뒤 ‘언니·오빠’라 불리는 청소년 무리에 의해 터미널 인근 외진 공터로 끌려갔다. 그곳엔 20명 안팎의 또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A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목을 조르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했다.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신고하면 퍼뜨리겠다"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현재 A양은 얼굴이 심하게 부은 채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천안시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일부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피해자 가족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에 그치는 제도의 허점을 범죄 수단처럼 악용한 것 아니냐. 재범을 막지 못한 제도와 솜방망이 조치가 또 한 명의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이들을 폭행·협박·불법촬영·유포 협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