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늦은 오후 결정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씨는 취재진을 피하려는 듯 심사 시작 두 시간 전인 낮 12시 12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자금 33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등에서 184억원을 투자받았는데, 이 가운데 46억원은 벤처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김 씨로부터 양도받은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 씨의 배우자 정모 씨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김 씨가 지배하는 차명회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중 24억3000만원이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빼돌려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1억원대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김 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의 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회삿돈 유용에 활용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김 씨가 구속되면, IMS모빌리티가 184억원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주경제=정윤영 기자 yunie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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