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충주시장실에 들어가 난동을 피운 6급 공무원이 불구속 송치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충주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8시께 충주시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
충북 충주경찰서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충주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8시께 충주시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무보직 6급 직원인 A씨는 당일 발표된 6급 보직 발령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A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