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
자신이 일하는 은행에서 수억 원의 예금을 훔쳐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40대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5만원권 지폐를 자신의 양말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빼돌려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내 한 금융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금고에서 5만원권 지폐 묶음 여러 개를 양말 속에 넣어가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1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5000만 원과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미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모두 3억9133만 원을 횡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액 약 4억 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지고,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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