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대응 MOU 체결
택시면허 기반 로보택시 전환 추진
상용화 시대 앞두고 윈윈 꾀해
'운수업과 갈등' 불확실성 해소
美·中 자율주행 선두 다투는데
韓은 카풀 등 무산돼 도태 위기
개인택시 종사자 설득도 과제로
혁신 자율주행 탄생 위한 제도 필요
택시면허 기반 로보택시 전환 추진
상용화 시대 앞두고 윈윈 꾀해
'운수업과 갈등' 불확실성 해소
美·中 자율주행 선두 다투는데
韓은 카풀 등 무산돼 도태 위기
개인택시 종사자 설득도 과제로
혁신 자율주행 탄생 위한 제도 필요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035720)모빌리티와 법인택시 업계가 ‘K-로보택시’의 시동을 걸었다. 양측은 손을 맞잡고 ‘질서 있는 로보택시 도입’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사회적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동맹 체결로 로보택시 상용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침체됐던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다시 활력이 돌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한 전면적 지원과 규제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카카오·법인택시, 로보택시 도입 관련 제도 개선·정책 제언 논의
이번 협약에는 택시업계의 요구로 택시 면허 기반 자율주행 택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로보택시 도입 규모를 택시 공급량과 균형 있게 맞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국택시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주행 택시 도입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을 논의한다. 서비스 운영을 위한 데이터 공유 및 기술 협력과 운수 종사자 대상 직무 전환 교육도 검토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을 위한 데이터 공유 및 기술 협력, 자율주행 택시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 등 큰 틀에서 협의했다”면서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은 수천 대의 로보택시 운영을 통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는 로보택시가 2035년까지 40~80개 도시에서 대규모로 운영되며 중국과 미국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은 한국 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변화에 뒤처지면 도태될 수 있고, 기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법인 택시 업계도 도입을 마냥 막다가는 협상력까지 잃을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택시 산업의 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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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는 승차공유·카풀·타다 줄줄이 좌초
우버는 2014년 한국에서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X’를 내놨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 속에 정부와 서울시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결국 우버는 이듬해 2월 우버X를 무료로 전환했고 같은 해 3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풀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됐다.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에만 제공하던 카풀 플랫폼 서비스를 2017년 24시간으로 전환했다. 택시업계의 반발로 서울시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220억 원 투자 유치에도 결국 문을 닫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해 ‘럭시’를 인수하고 2018년 카풀 시범 서비스를 했지만 한 달 만에 접었다.
이른바 ‘타다 사태’는 신산업과 기존 종사자 사이의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타다는 2018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여객 운수사업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가 서비스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선보였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2020년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켜 서비스는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2019년 10월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1·2·3심 모두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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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레벨4는 라이드플럭스 한 곳···미국 웨이모·중국 바이두는 질주
한국이 지지부진한 사이 미국과 중국은 질주하고 있다. 알파벳(구글 지주사)의 자율주행 계열사 웨이모는 2020년 12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상용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작한 뒤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웨이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및 로스앤젤레스, 조지아주 애틀란타, 텍사스주 오스틴 등에서 1500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테슬라는 올해 6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범했다. 교통량이 많은 뉴욕까지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아마존 죽스는 최근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전대와 액셀·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를 도로에서 본격적으로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바이두, 위라이드, 포니에이아이, 오토엑스 등 중국 기업들도 본토를 넘어 중동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목표다. 특히 포니에이아이는 한국 기업 젬백스링크와 합작법인을 포니링크를 세우고 경기 성남 판교 등에서 시범 운행을 진행 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선전은 시장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지난해 자율주행 기술 기업 순위에서 평가 대상인 상위 20곳 중 미국이 15곳, 중국이 4곳이었다. 미국 구글 웨이모와 중국 바이두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11위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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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보택시’ 불확실성↓···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 목소리도
정부가 모빌리티 업계와 법인택시 업계의 협력을 계기로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제 완화 요구도 확산하고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스타트업들이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성공하는 기업이 탄생해야 한다”며 “정책 불확실성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6일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남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AI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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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기사와 협의 필요···새 방식 자율주행 기업 탄생 어렵다는 주장도
한편 로보택시 사업이 택시 면허에 종속되면 새로운 사업 방식의 자율주행 기업이 탄생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에서 로보택시를 구매한 이용자도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을 태워 요금을 받는 서비스를 구상 중인 테슬라의 사업 모델은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는 “자율주행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택시 면허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운수사업 허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자 보호와 혁신 기술 도입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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