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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모이면 李 하야?"…반복되는 '국민저항권' 주장, 실제는

뉴스1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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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모이면 李 하야?"…반복되는 '국민저항권' 주장, 실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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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15~16일 집회 독려하며 '국민저항권' 언급

헌법학계 "저항권 요건 성립 안 돼…정치 구호로 남용"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2025.4.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2025.4.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15일부터 이틀간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주요 인사들의 입에 '국민저항권'이라는 개념이 또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불의에 항거했던 4·19 혁명 등의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현 정권에 저항하는 것은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국민저항권이 인정될 만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특정 단체들의 세를 불리기 위해 법 개념을 정치적 구호로 오남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온다.

전광훈 목사, 집회 앞두고 "1000만 모이면 저항권 발동"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오는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국가 정상화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대국본의 핵심 인물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번 집회에 1000만 명이 모여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집회 참여를 독려해 왔다.

전 목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16일 토요일 광화문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며 "1000만 명이 모여야 국민저항권이 되고 국민저항권이 돼야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이재명을 하야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 목사의 측근인 김학성 교수도 지난 13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항권은 국가 폭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한 경우 언제 어디서든지 다툴 수 있는 천부인권"이라며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하늘이 부여한 저항권을 갖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게 국민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공식적으로 명시된 개념은 아니다. 다만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이 저항권의 근거로 제시된다. 헌법 질서가 훼손됐을 때, 국민이 저항해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부지법 난동 재판에도 '저항권'…법원은 "인정 불가"

저항권 개념은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의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의 일환으로 법원에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청년들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저항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저항권은 헌법 전문에 의해 보장되고 있고 누구나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합법적 구제 수단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저항하는 권리"라며 "피고인들의 헌법적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가 헌법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법학자들 "저항권 발동 상황 아냐…정치적 구호로 오남용"

법원의 판단처럼 저항권 행사에도 일정한 요건과 구체적인 '저항 상황'이 필요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국가권력 자체가 불법적일 것 △정상적인 방법으로 헌법 질서 수호가 어려울 것 △주체는 개별 국민, 객체는 공권력 자체가 될 것 등이 저항권 행사의 요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대부분의 헌법학자는 전 목사 등의 국민저항권 발동 주장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저항권이 자연법적 권리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법리가 맞아야 한다"며 "우리 헌법이 독재헌법도 아니고 헌법 질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저항권이라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전 목사 등은 법 개념을 정치적 선동을 위한 구호로 오남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1000만 명이 모이든 2000만 명이 모이든 저항권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다. 정치적 구호와 법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저항권이 인정되려면 저항 상황이 필요한데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에 반대한다거나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상황은 저항권을 행사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전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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