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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우려 이해…TF 만들어 경영계 의견 들을 것”

헤럴드경제 김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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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우려 이해…TF 만들어 경영계 의견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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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왼쪽)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겸 회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제임스 김(왼쪽)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겸 회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경영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제임스 김 암참 대표이사 겸 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주요 노동정책 방향과 글로벌 산업계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여당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노동 유연성과 CEO 리스크 완화라는 두 가지 핵심 개혁이 필수”라며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동 유연성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길 요청 드린다. 올해 10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강력한 민·관 협력은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부각시키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노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 등도 마련해 원·하청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이 경계하고 있다.

앞서 암참도 노란봉투법이 한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 중인 외국계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높여 자칫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