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 |
남자친구에게 음주 운전을 시킨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자친구 B(27)씨에게 차량 운전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B씨는 당시 A씨의 요구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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