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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무죄…與 "검찰권 남용"vs 野 "法, 권력 굴복"

이데일리 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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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무죄…與 "검찰권 남용"vs 野 "法, 권력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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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수괴 尹의 검찰권 남용…정치공작 종지부"
혁신 "검찰 표적수사 추악한 민낯…檢개혁 완수할것"
국힘 "권력 수사개입 국민들이 목격…대법 무릎 꿇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기소 5년 7개월 만인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여권이 당시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맹비난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며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던 내란 수괴의 공작에 대해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며 “‘외유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정숙 여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월성원전 감사 방해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도, 교과서 무단 수정 혐의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공작에 편승해 정치공세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또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 운운하며 궤변을 일삼을 셈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내란 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대법 무죄 판결로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위해 하명 수사를 했다’는 검찰 프레임은 온통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검찰 표적수사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야당과 정치검찰이 불의하게 결탁한 대표적 사례”라며 “검찰권력 오남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 창당하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구이자,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법원마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냐”며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을 다시 꺼내자마자 대법원 스스로 권력에 무릎이라도 꿇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력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모든 사실관계를 국민은 이미 생생히 목격했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들의 인격적 하자와 도덕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8년 지선 직접 시장된 경찰수사…경찰 “정당” vs 검찰 “선거개입”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시작은 울산경찰청이 2018년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18년 3월, 당시 황운하 청장 주도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형제에 대한 토착비리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기현 시장이 재선을 공식화한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 상황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은 이를 선거에서 대대적으로 활용했다. 결국 송 전 시장은 김기현 전 시장을 꺾고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시장 형제와 측근들에 대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울산지검)은 2019년 3월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울산경찰의 선거개입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청와대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울산경찰의 김 전 시장 형제 등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라고 결론 내고,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과 함께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정무수석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대부분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이들이 수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공모의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경찰의 독자적 판단일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며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