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3개 로펌에 피해 신청 집중
수임 후 소통 단절·착수금 반환 거부 등 사례↑
"불량로펌 지정제·업무정지제 등 도입" 요구
수임 후 소통 단절·착수금 반환 거부 등 사례↑
"불량로펌 지정제·업무정지제 등 도입" 요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네트워크형 대형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막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4일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에서 부적절한 수임사무 처리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징계제도로는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어렵다”며 법무부에 해당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임 후 연락두절·착수금 반환 거부 등…특정 3개 로펌에 100건 몰려
서울변회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이 최근 4년 2개월간 2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으로 알려진 단 3곳에 대한 신청만 100건에 달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4일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에서 부적절한 수임사무 처리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징계제도로는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어렵다”며 법무부에 해당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방인권 기자) |
수임 후 연락두절·착수금 반환 거부 등…특정 3개 로펌에 100건 몰려
서울변회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이 최근 4년 2개월간 2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으로 알려진 단 3곳에 대한 신청만 100건에 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 건수도 2022년 169건에서 2024년 206건으로 늘었다.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만 101건에 이른다.
서울변회는 일부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 수와 수임사건 수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징계 사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의 주요 문제 사례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수임 직후 의뢰인과 소통이 단절되는 사례와 위임 계약 체결 후 수일 내 관련 사무 진행 없이 착수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관예우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것처럼 광고해 사법불신을 조장하거나, 전관이 직접 사건을 맡을 것처럼 광고한 후 실제로는 다른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상담부터 변론까지 업무 진행 각 단계가 단절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사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징계 조사 방해·위협 사태까지…“업무정지제 등 도입” 요구
일부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의 경우 서울변회의 징계 조사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법무법인이 서울변회의 징계개시 신청 결정에 대해 조사위원회 위원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변회는 또 일부 법무법인이 조사위원 등 관계자들을 회유·위협하고 있다는 제보도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제도 개선 방안을 3가지 제시했다.
먼저 개인 구성원에 대한 업무정지만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법무법인 전체의 사건 수임을 제지할 수 없다며 일본 변호사법 사례에 따른 법무법인 업무정지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변호사법 제76조에 근거한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제’ 시행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이는 문제가 있는 법무법인 정보를 잠재적 의뢰인에게 미리 알려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과태료 상한 대폭 상향도 핵심 개선 방안이다. 현행 30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의 매출액을 고려하면 제재 효과가 없다며 10억원 이하 또는 연간 매출액의 10% 이하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런 제도 개선안에 대해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