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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에 "진실 끝내 외면"

뉴스1 손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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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에 "진실 끝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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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편향적 정치 판결"

"법치주의 사망한 치욕의 날…가만 있지만 않을 것"



나경원(왼쪽부터), 김기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나경원(왼쪽부터), 김기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된 것을 두고 "대법원은 집권 권력자와 공권력이 야합해 자행한 희대의 선거공작 사건의 진실을 끝내 외면한 채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편향적 정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불의가 느닷없이 정의로 돌변하고, 사법부는 추상같은 법의 잣대를 스스로 내팽개친 채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고개 숙이고 누워버리는 풀'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죄지은 자는 누구든지 법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가 그 누구도 아닌 사법부에 의해 무참히 깨진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마음 놓고 권력을 오용·남용·악용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선거판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선 공권력을 악용해 거짓 공약을 만들어내도 되는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으며 용납돼서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 "이런 짓을 못 하게 막아야 할 사법부가 거꾸로 기득권 권력자의 편을 들며 면죄부를 주고 있으니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여론조작'은 유죄이지만 '선거공작'은 무죄라면, 이것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선거의 가치를 부정하는 모순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하지만 여기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겠다"며 "왜곡된 법의 잣대로 인해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뒤바뀌게 놓아두지 않겠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겠다"고 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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