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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호 국정과제 ‘개헌’, 이르면 내년 6월 지선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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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호 국정과제 ‘개헌’, 이르면 내년 6월 지선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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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개헌안, 이르면 내년 6·3 지선 때 국민투표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2028년 총선 때 2단계 개헌…국민 행복권, 사회권 등 초점
민주당,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속도
이재명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꼽힌 ‘개헌’이 이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헌 청사진을 완성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할 때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개헌·감사원 이관 등 대통령이 5월18일에 5·18 광주 묘역에서 참배하시고 국민께 하신 분명한 약속이 국정위원회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세부실천 과제에 다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범죄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도 발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엔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등도 포함됐다. 또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여러 사회권, 국민기본권 등 복잡한 논의를 통해 2028년 총선 때 2단계 개헌으로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단계 개헌안의 내용과 관련해선 “김대중·노무현·박근혜·이명박·문재인(정부) 시기를 거쳐 오면서 그래도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해왔던 대통령 연임제”라며 “연임과 중임을 해석하는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데 ‘4년 두 번으로 대통령 임기를 한정한다’는 게 정확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다음에 권력 분립을 위해서 국무총리의 국회추천제, 감사원의 독립, 그리고 결선투표제를 통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 거라고 본다”며 “헌법전문에 5.18 등 민주화 운동에 관한 사안들을 넣으면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형태로 해서 큰 틀에서 여야 합의사항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2단계는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 그다음에 건강권, 행복권까지 포괄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대해선 “해당 조항은 1987년 헌법에 준한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키면 되는데 그것이 만약 문제가 된다면 논의를 해볼 수 있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내년 지선에서 1단계 개헌을 마치기 위해 ‘국민투표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 거소 신고가 된 재외국민만 투표인 명부에 올릴 수 있게 해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시기에 헌법개정특위를 국회에 꾸려서 여야가 논의하고, 그다음에 국민과 사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헌법개정특위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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