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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 참사 ‘원청’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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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 참사 ‘원청’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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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며 지나가는 시내버스를 덮쳐 119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6월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며 지나가는 시내버스를 덮쳐 119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원청인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 조치 의무는 원청에도 해당된다”며 원청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를 처음으로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들의 상고심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하청 업체 관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을 무너지게 해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이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아무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전부장과 공무부장에게도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직접 해체 작업을 한 재하청 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아무개씨는 징역 2년6개월을, 하청 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아무개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의 건물 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 조처 의무가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 조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하청 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이 가지는 안전·보건 조처 의무 내용에 대한 첫 판시다.



대법원은 “개정 산안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지배·관리하는 장소 포함)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산안법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는 “산안법상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 조치 의무 내용이 사업주의 의무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며 “법원이 하청에는 더 큰 죄책을 지우고 원청에는 경미한 책임을 인정하는 양형 관행을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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