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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고금리 대출 추심…법원 "1849만원 돌려줘야"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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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고금리 대출 추심…법원 "1849만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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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5배 추심한 대부업체 '부당이득' 판단
법률구조공단 "악질 대부업 관행에 경종 의미"
"법정최고이율 초과 이자는 반환 대상" 근거 마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년 넘게 지속된 고금리 대출 추심 사건에서 대부업체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사진=챗GPT 달리

사진=챗GPT 달리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3단독 김두홍 부장판사는 최근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추심에 대해 1849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B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69%로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B대부업체는 2006년 대여금 채권 지급 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다.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를 거쳤다. B대부업체는 채권을 C대부업체에 양도했고, C대부업체는 약 205만원을 추심했다. 그럼에도 C대부업체는 2012년 채권을 D대부업체에 다시 양도했다.

D대부업체의 추심은 과도했다. 2021년에야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D대부업체는 2024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난 시점이었다. D대부업체는 A씨 급여에서 원금의 15배가 넘는 3300만원 이상을 추심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맞섰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A씨는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았다. 공단은 D대부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두 가지 논리로 부당성을 입증했다.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출계약서의 “관련 법령 및 금융사정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대부업법상 최고이율 적용을 요구했다.

법원은 공단의 이같은 주장을 전면 수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018년 9월 6일 이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 내지 연 20%를 기준으로 계산한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D대부업체가 추심한 금액 중 1849만3900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상화 변호사는 “과거 고금리 대부 규정이 현대의 상식과 동떨어져 채무자를 장기간 고통에 빠뜨린 악질 대부업 관행에 경종을 울린 의미있는 판례”라고 평가했다.

공단은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 의지를 밝혔다. 이상화 변호사는 “채권자가 법원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무리한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