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에서 다음주 초 정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50억원이라는 반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지 10억원이 안 된다고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0억원 의견을) 국회에서 전달했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50억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론도, 10억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론도 아주 탄탄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지수가 급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추가 개정안 등의 8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선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려면 그전에 다른 법들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뒤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불이 생각보다 크게 났는데 물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었다”며 “불은 불로 끄기 위해 핵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6대6 동수로 구성하는 데 합의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로 남겨두겠다”며 “최악인 경우라도 민주당 의원을 지키는 것이 당 이익을,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일부 당원 또는 국민들 민심과 달랐기 때문에 국회법을 바꾸는 단계까지 생각한다”며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