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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상대로 금전 사기”… 티아라 전 멤버 아름, 2심도 징역형 집유

조선비즈 조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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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상대로 금전 사기”… 티아라 전 멤버 아름,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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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 인스타그램.

아름 인스타그램.



팬을 비롯한 지인들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31)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월,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아름과 A씨는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이아름이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한편, 이아름은 과거 전남편이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아동 학대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전남편은 지난해 2월 이씨와 그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방임)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 1월 이아름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한 상태다.


이아름은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후 재혼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 10월 셋째를 출산했다. 현재는 넷째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서 기자(j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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