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출신 이아름 / 사진=SNS 캡처 |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팬과 지인들의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아름에 대해 원심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의 남자친구 A 씨에게는 징역 1년 4월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이아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아름과 A 씨는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이아름이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아름은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했다. 하지만 이듬해 팀에서 탈퇴 후 2019년 2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지난 2023년 파경, 재혼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 10월 셋째를 품에 안았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