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낸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더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의겸 등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첼리스트 A씨의 전 남자친구로 이 사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술자리에 있었다는 A씨가 다른 사람인 이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A씨가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한 내용이었다.
이후 A씨는 귀가가 늦은 이유를 당시 남자 친구인 이씨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며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더탐사 측은 관련 의혹을 수차례 보도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최초 제보자 이씨,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언급한 김 청장 등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청장 등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은 진행중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