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

연합뉴스TV 임광빈
원문보기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

속보
경찰, '대규모 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