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그의 전 부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동성 전처 A씨를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3월쯤부터 합의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 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겪는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양육비를 미지급하기 직전 김동성은 (2021년 재혼한) 현 배우자에게 230만원짜리 코트를 선물했다",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골프랑 여행을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1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사회적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행위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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