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야놀자, 여기어때 홈페이지 캡처〉 |
숙박업소들이 낸 광고비로 발행된 할인쿠폰을 업체 임의로 소멸시킨 데 대한 처분입니다.
오늘(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쿠폰 포함 광고상품을 판 뒤 할인쿠폰을 보상 없이 임의 소멸시킨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10억원과 5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 상품을 판매하며 10~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놀자 역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슷한 광고 상품을 팔며 10~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할인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소멸시켰습니다.
이렇게 소멸한 쿠폰의 총액은 여기어때가 359억원, 야놀자가 12억원입니다.
공정위는 숙박업소들에 환급이나 이월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남은 할인쿠폰을 소멸시킨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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