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 면세점, '중국인 안 와' 적자 누적
인천공항 "고가 투찰해놓고 왜 깎아달라고 하나"
임대료 조정은 매장 이전, 축소·폐지 등에 한정
인천공항 "고가 투찰해놓고 왜 깎아달라고 하나"
임대료 조정은 매장 이전, 축소·폐지 등에 한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인천공항공사는 신라·신세계 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재차 확인했다. 28일 2차 임대료 인하 조정 협상에도 불참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면세사업자들이 제기한 임대료 조정 요청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텔신라(1터미널), 신세계디에프(2터미널)는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등 주력 사업에 대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4~5월께 임대료 감액 민사조정 신청을 했다. 각각 객당 임대료는 8987원, 9020원인데 이를 40% 감액해달라는 내용이다. 중국 관광객 감소,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면세시장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
인천공항공사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면세사업자들이 제기한 임대료 조정 요청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텔신라(1터미널), 신세계디에프(2터미널)는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등 주력 사업에 대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4~5월께 임대료 감액 민사조정 신청을 했다. 각각 객당 임대료는 8987원, 9020원인데 이를 40% 감액해달라는 내용이다. 중국 관광객 감소,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면세시장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6월 30일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해 임대료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달 28일 2차 조정기일에는 아예 불참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신세계에서 적자의 주된 이유로 조정을 요청한 현재의 임대료는 공개 경쟁입찰에서 각사가 직접 제시한 금액”이라며 “입찰 당시 최저수용금액 대비 투찰률 160%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낙찰 받아놓고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의 취지, 공공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입찰 당시 타 사업자들은 최저수용금액 대비 100~130%를 제시했는데 신라·신세계는 더 큰 금액을 제시했다. 당시 ‘승자의 저주’ 가능성까지 거론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의 계약서 상 임대료 조정은 공항 운영환경 변화로 매장 이전, 축소, 확장,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만 가능하지, 중국 관광객 감소나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등 시장 환경 변화는 임대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율촌, 화우 등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민법 628조 차임감액요건에도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다. 민법 627조와 628조에 따르면 임차인 과실 없이 임차물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을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임대인은 계약 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경우 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소지, 지난 입찰에 대한 공정성 훼손, 수익을 내고 있는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당시 공사가 적정한 가격 예시를 제시했음에도 높은 투찰가로 사업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총 10년의 계약기간(2023년 7월~2033년 6월) 중 고작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액해달라며 과도 투찰에대한 경영 책임을 회피하고, 공사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본 사안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세사업자 요구대로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 국가계약법상 계약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공개 경쟁입찰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를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