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출동 구급차에 70대·트랙터 운전자 사망
경찰 “전방주시 태만”…소방관 “어두워 못 봤다”
경찰 “전방주시 태만”…소방관 “어두워 못 봤다”
전남 곡성에서 교통사고 수습 중이던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곡성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곡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2시 22분께 곡성군 곡성읍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가, 1차 사고를 수습하던 70대 카니발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곡성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곡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주행 중 트랙터 후미를 추돌한 뒤 차량 밖으로 나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었다. 2차로를 달리던 119구급차는 넘어져 있던 트랙터를 보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트랙터 운전자 C씨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전방주시 태만이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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