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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혐의 궐석재판…재판부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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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혐의 궐석재판…재판부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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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경은 서울구치소.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경은 서울구치소.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여름 휴정기를 거쳐 2주 만에 열렸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뒤 특검 조사는 물론 법원의 재판도 보이콧하는 모양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소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형소법 규정에 의해 인치(강제로 끌어냄)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궐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했고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10월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이에 반발하며 출석을 거부해 이후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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