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현범 회장 쌍방항소
9월8일 첫 공판 시작…PT 3번·증인신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사진=뉴시스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2심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8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항소심은 조 회장 측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시작됐다. 검찰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조 회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1심 재판부에서 증거를 오독한 부분이 있고 심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 및 추측한 부분들을 주된 항소 이유로 삼았다"고 밝혔다. 조 회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이날 법정에선 앞으로의 공판 진행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 회장 측은 "여러 공소사실 중 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와 근거,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검찰 측 항소 이유와 근거에 대한 반박과 근거를 발표(PT)를 통해 말씀드리겠다"며 "1심 판결에서 증거를 오독하거나 심리 미진하게 판단한 부분을 대조해서 재판부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1심에서 52회에 걸쳐 증거조사와 신문이 이뤄졌는데 쟁점 별로 PT를 하는 건 중복되고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해서는 PT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거래법 관련은 2시간으로 하되 자금 대여 건, 업무상 배임 및 기타 횡령 건에 대해선 1시간 내로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심에서와 같이 구속기간 만료로 보석으로 나갔다가 또 취소되는 등 번거로움 없이 항소심에서 주어진 심리 기간 내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날 구속 상태인 조 회장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어렵게 나오셨으니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물었으나 조 회장은 입을 열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MKT에 약 13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조 회장은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약 2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 됐다.
조 회장은 같은 해 7월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중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에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 몰드를 거래해 회사에 약 131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가져온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현대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사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을 포함해 2017∼2022년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9월8일, 두 번째 공판은 9월22일 열린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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