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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이콘의 경제M] 스테이블코인 이코노믹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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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이콘의 경제M] 스테이블코인 이코노믹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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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대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기에 '스테이블코인 이코노믹스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를 다섯가지 주제로 나눠 분석해 드립니다. ①유형 분류(택소노미, Taxonomy) ②시장 여정(마켓 여정 Market History) ③경제적 영향(이코노믹 임팩트, Economic Impact) ④규제 및 제도(레귤레이션앤드프레임워크, Regulation&Framework) ⑤전망 및 전략 (포케스트앤드스트래티지, Forecast&Strategy) <편집자주>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결제 안정성과 가치 보존을 동시에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은 서로 다른 제도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이스라엘,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라는 목적과 방향은 같지만, 규제의 방향·속도·정책 우선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유럽은 규제 일관성 중심

미국은 2025년 제정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통해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첫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발행자는 미 달더화(USD)나 저위험 자산을 일대일로 보유하고, 연준 계좌 또는 지정 수탁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연방·주 금융당국의 이중 감독을 받습니다. 매월 준비금 보고와 정기 감사 의무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며,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EU는 2024년 시행된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MiCA)를 통해 EU 단일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통합했습니다. 전자화폐토큰(EMT)과 자산참조토큰(ART)으로 구분해 발행 요건을 차별화하고, 단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준비금은 EU·유럽경제지역(EEA) 내 승인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중요 토큰은 유럽은행청(EBA)이 직접 감독합니다. 금리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역내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규제 환경이 적용됩니다.

두 지역은 일대일 준비금, 즉시 상환, 경영진 심사,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준수를 공통 요건으로 두지만, 미국은 주별 특성을 반영하는 분권형, 유럽은 규제 일관성을 중시하는 중앙집중형 체계를 운영합니다.

영국과 이스라엘, 인프라 통합과 국제 기준 수용

영국은 금융감독청(FCA) 주도로 발행자 인증제, 안전자산 일대일 준비금, 운영 안정성 요건을 도입해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결제 인프라와 통합하려 합니다. 이는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접근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독립적인 스테이블코인 법률은 없지만, 증권형 토큰에는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합니다. 동시에 EU의 MiCA, BIS(국제결제은행)의 전자결제 수단·체계·방식 관리 체계(PISA) 등 국제 기준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기능별 인허가 구조와 중앙은행(BOI)의 정책 의견권 부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국제 규제 정합성을 목표로 하나, 영국은 실무적 안정성에, 이스라엘은 국제 신뢰성 확보에 방점을 둡니다.

중국과 홍콩, 통제와 개방의 극명한 대조

중국 본토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며, 연구·홍보·교육 등 간접 활동까지 제한합니다. 이는 금융안정, 자본 유출 방지, 통화정책 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국가 주도의 디지털위안(CBDC) 확대를 지원합니다.

홍콩은 2025년 8월부터 발행자 라이선스제, 일대일 준비금, KYC·AML, 정기 감사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사가 법적 안정성 속에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 체제 안에서 본토는 국가 통제, 홍콩은 규제 기반 개방이라는 상반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보수형과 개방형의 안정성 모델

일본은 지급서비스법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머니'로 규정하고, 발행을 은행·송금업자·신탁회사로 한정했습니다. 준비금은 안전자산 100퍼센트(%)를 유지해야 하며, 외국 발행 및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 자산 범위 확대, 거래소 중개 허용 등 일부 완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싱가포르는 2023년 통화금융청(MAS)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해, 싱가포르달러(SGD) 또는 주요 국제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일대일 준비금, 승인 금융기관 예치, 발행자 승인제, 투명한 보고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팩소스(Paxos), 스트레이츠엑스(StraitsX) 등 다양한 사업자가 제도권 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리스크 차단 중심의 보수형, 싱가포르는 규제 기반 개방형 모델로 안정성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국, 세 법안과 중앙은행의 시각

현재 대한민국 22대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 가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포함, 폭넓은 발행 주체 허용, 최소 자본금 5억원, 안전자산 100% 준비금, 금융위 인가 등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별도 법률 제정, 은행·지급결제사업자로 발행 주체 제한, 금융업 수준 자본 요건, 준비금 전액 보호 등이 담겨있으며,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을 발의, 전자금융업자·핀테크 일부 포함, 준비금 100% 원칙 유지, 일부 자산 운용 허용, 금융위·한국은행 공동 감독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았습니다. 세 법안은 규제 강도와 개방성에서 차이를 보이며, 금융안정·산업혁신·국제 정합성의 균형이 핵심 과제입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외환·통화정책 안정성 우려로 상업은행 중심의 단계적 도입을 권고합니다. 금융위 주도의 감독에 더해 한국은행의 결제·통화 모니터링 권한을 강조합니다.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제도 비교


각국의 제도적 접근은 경제 구조, 금융시장 성숙도,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국경을 초월해 작동하는 만큼, 국제 규제 정합성(Global Regulatory Alignment)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금융안정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전망과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글=임동민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임동민 님은?
동부증권 애널리스트와 KB투자증권,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지금은 매크로 독립리서치펌 인디이콘 대표이자 임팩트 투자사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벤처 파트너로 재직중이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일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경험하고, 실물경제를 분석하고, 시장과 경제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전망을 제시해 왔다. 전통적인 실물경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디지털금융 및 포용금융, ESG 투자,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등 새로운 트렌드에도 관심이 많다. 2023년 12월부터 '인디이콘의 경제M'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미래 경제를 내다보는 독립적이면서도 균형 있는 시선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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