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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임대료 40% 깎아달라”···신라·신세계면세점, 법원에 조정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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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임대료 40% 깎아달라”···신라·신세계면세점, 법원에 조정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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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면세점 14일서 28일로 기일 변경
인천공항공사 “법원 2차 조정 불참”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적자운영으로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세계·호텔신라 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2차 조정이 오는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원의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법원 조정은 결렬될 전망이다.

11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신세계·호텔신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2차 조정이 2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조정 연기는 지난 8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두 면세점이 기일변경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일 삼일회계법인은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을 예상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감정서에는 인천공항 내 신라·신세계 면세점 임대료를 재입찰에 부치면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4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는 화장품·주류 매장의 내년 매출은 7132억원으로 임대료 차감 전 영업이익은 1978억원이지만, 임대료 3173억원을 차감하면 11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식으로 남은 임대 기간인 2033년 6월까지 매년 임대료를 차감하면 영업손실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앞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월 30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돼 경쟁입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2차 조정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도 무의미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임대료를 깎아주면 배임 행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두 면세점도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속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8일 법원의 2차 조정에 인천공항공사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임대료를 많이 쓴 두 면세점이 적자 경영으로 철수하면 재입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은 자동 결렬된다.


앞서 2018년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인천공항 면세점을 반납한 바 있다. 2015년 입찰 당시 낙찰률을 220%로 높게 써 연간 임대료가 1조원에 달했다. 롯데는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결국 3개월치 위약금 1870억원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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