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노들섬 광복 80주년 전시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해외 사례를 분석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 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시에 적용 가능한 점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을 시행했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다. 이날 오 시장은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토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해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선 이행명령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중국 국적이며 약 40%가 한국계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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