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수업 중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에 아동학대 기소
대법 “정서적 학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파기 환송
‘실질적 피해 입증해야 정서적 학대’ 판례에…교원단체 ‘반색’
“하루 평균 2건 이상 신고…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촉구
대법 “정서적 학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파기 환송
‘실질적 피해 입증해야 정서적 학대’ 판례에…교원단체 ‘반색’
“하루 평균 2건 이상 신고…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촉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왔다.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돼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 요지다.
11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 5월 4학년 수업 중 한 학생이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기로 한 학급 규칙을 어기자 교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으라고 지시했다.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 팔꿈치로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학생의 이런 행동의 지적하면서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며 혼잣말을 했다. 이어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이런 발언을 문제 삼아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혐의로 A씨를 신고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작년 8월 13일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앞에서 허위증거 동원 아동학대 신고 피해 자사를 위한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1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 5월 4학년 수업 중 한 학생이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기로 한 학급 규칙을 어기자 교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으라고 지시했다.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 팔꿈치로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학생의 이런 행동의 지적하면서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며 혼잣말을 했다. 이어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이런 발언을 문제 삼아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혐의로 A씨를 신고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의 당시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반면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의 발언은 교육적 조치 중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온 훈계나 혼잣말, 푸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정서적 학대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서적 학대 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가 입증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이유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7개월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065건에 달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난 17개월 동안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아동복지법 개정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그간 모호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을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다수가 무고성 신고임에도 신고자 처벌 규정이 없어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 개념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언행을 법적으로 평가할 때 실질적 피해 여부와 그 위험성을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교육 현장에서의 합리적 생활지도가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