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 질서문란 행위 판단"…당 중앙윤리위는 징계 착수
국민의힘 선관위, '전당대회 방해' 전한길 대책 논의 |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 방해'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관련해 "장내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히 경고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시 전씨는 합동연설회장 내부로 들어가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의 연설을 듣던 도중 당원들을 향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지자들끼리 고함치는 등 장내 소란이 빚어졌다.
함 대변인은 "선관위 차원의 질서유지권이 있다. 현장에서 너무 소란스럽다면 자리에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규정이 담긴 공고문을 부착하고, 주의나 경고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책임당원도 아닌 전 씨가 당시 연설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사에 나눠준 비표를 이용해서 들어간 걸로 파악됐다"면서 "재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선관위 차원의 조치는 전씨의 지난번 출입에 대해 일단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 씨가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도 가겠다고 한 데 대해 함 대변인은 "연설회장 안으로 들어오는 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바깥에 오는 것까지 제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와 별개로 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는 전당대회 방해 행위를 사유로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당 지도부는 전씨가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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