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미성년자 성폭행' 50대 충주 공무원 "다음 기일에 입장 밝힐 것"

뉴스1 이시명 기자
원문보기

'미성년자 성폭행' 50대 충주 공무원 "다음 기일에 입장 밝힐 것"

속보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 출발, 나스닥 0.62%↓
ⓒ News1 DB

ⓒ News1 DB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한 전직 50대 공무원이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 대한 첫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재판장에서 "입장을 검토 중이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9월 8일 오전 같은 재판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가한 혐의도 있다.


A 씨와 B 양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나이를 속이며 B 양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알려진다.

B 양의 어머니는 현재 이혼한 상태로 확인됐다.


B 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