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尹 데려오는 것 곤란…물리력 행사시 사고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보고서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 검토를 촉구해달라"고 재차 강제구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대상자를 데려와 놓는 것)하는 경우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며 "형소법 규정에 의해 인치가 현저히 곤란할 때는 궐석 재판하도록 돼 있다.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네 차례 내란 재판에 모두 불출석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의 조사에도 불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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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