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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줄고 수수료 인하 압박… 상호금융 수익성 경고등

파이낸셜뉴스 이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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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줄고 수수료 인하 압박… 상호금융 수익성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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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5천만원 넘는 조합·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폐지 땐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
이달 중순 업권 차원 대응책 모색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요구가 더해지면서 상호금융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어 예·적금 이탈 가능성이 커진 데다 수수료 수익 감소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주요 상호금융은 이달 중순 비과세 혜택 축소와 관련해 업권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 1976년 관련 제도가 생긴 지 49년 만이다.

이에 따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총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내년 5%, 2027년부터 9%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는 조합원과 회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14%)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1.4%)만 내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혜택의 완전 폐지 가능성까지 예상했던 상호금융권은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세율이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다음달 예금자 보호 한도 인상을 계기로 저축은행 등이 본격적인 수신 경쟁에 나설 경우 예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비과세 조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혜택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강도가 다소 센 편"이라며 "자금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압박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농협·새마을금고·수협 등 주요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이 이른 시일 안에 시중은행 등 다른 업권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관련 실비용 이내 수준으로 대폭 인하됐다. 하지만 금소법 대상인 신협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졌고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은 그대로여서 금융당국은 나머지 기관에도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준비하고 있지만 수수료 수익 중 하나라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비과세 혜택 축소도 상호금융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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