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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수습 거쳤는데 또 수습”…직장인 3명 중 1명, 채용사기 경험

이데일리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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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수습 거쳤는데 또 수습”…직장인 3명 중 1명, 채용사기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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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5% “입사 전 안내와 실제 근무조건 달랐다”
정규직 입사 후 6개월 수습 마친뒤 수습 연장 요구도
‘채용절차법’ 있지만…“일부 사업장·구직자 적용 안 돼”
직장인 85%도 ‘법 개정해 확대 적용해야’ 주장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무 환경이 다른 ‘채용 사기’를 경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일부 사업장과 구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습 갑질 해결을 위한 채용절차법 확대 적용 동의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35.3%는 입사할 때 확인한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각 39.3%, 42.4%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이 단체에 지난 7월 제보한 직장인 A씨는 “정규직 입사 후 6개월 수습을 했는데 이후 3개월 수습 연장 통보를 받았다”며 “평가 기준이나 연장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아 거부했더니 회사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도 지난해 7월 이 단체에 “수습이 끝난 시점에 갑자기 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다”며 “거절했으나 해고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거짓 채용광고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다만 이 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적용대상이 근로자 및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다른 고용 형태의 구직자들은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게 단체의 지적이다.


단체는 또 “사실상 사기 행위나 다름없는데도 일부 위반 행위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적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직자들 역시 대부분 채용절차법 확대 적용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85.8%는 수습 기간 반복 연장, 거짓·과장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거짓 채용광고 금지 규정 등을 포함한 채용절차법의 내용은 구인·구직자 사이에 당연히 지켜져야 할 사회적 신뢰와 약속에 관한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 고용형태를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