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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정치인 명단과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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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정치인 명단과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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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박준민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진=원명국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진=원명국 기자​​​​​​​


대통령실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면 관련 특별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히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최강욱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사 명단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과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면·복권 대상 명단은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한편 광복절 특사에 따른 운전면허 감면은 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운전면허 감면 여부는 경찰청 교통면허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인 '경찰청 교통민원'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 가까운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해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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