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304곳
외식·유통업계, 방문객 늘고 매출도 증가
규제 특례에서 시행 규칙으로 전환 예정
외식·유통업계, 방문객 늘고 매출도 증가
규제 특례에서 시행 규칙으로 전환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식·유통업계도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에 등록한 업소는 올해 1월 231개에서 6월 304개로 증가했다. 정부는 신산업 성장을 위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해당 사업을 적용 중이다.
스타벅스, 커피빈 등은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스타벅스는 작년부터 구리갈매DT점(1월), 더북한강R점(7월)을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매장으로 운영했다. 방문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7월 구리갈매DT점의 일평균 방문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했다.
풀무원푸드앤컬쳐는 시흥하늘휴게소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펫프렌들리’ 공간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식음료를 즐길 수 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전국 호텔과 리조트에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식당·카페를 열었다.
쇼핑몰도 반려동물 친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롯데쇼핑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 점포 전체를 ‘반려동물 자유구역’으로 정했다. 롯데몰 동부산점은 음수대·쉼터·산책로 등을 꾸민 ‘펫 스퀘어’를 조성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펫 그라운드’를 도입했다. 지난 7월 펫 그라운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 이 기간 방문객 수는 20% 이상 늘었다. 도심에서는 신세계 스타필드, IFC몰 등이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규제 특례를 받는 기업은 사고 배상 등을 보장해주는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해당 공간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한시적 규제 특례가 아닌 시행 규칙으로 마련된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출입 허용 근거와 해당 음식점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 뿐이다. 영업자는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음식물 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을 판매할 때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