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 무죄 주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2025.8.5 김현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으로 수사받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한 인간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굴종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
신 위원장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가지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 상황이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라며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해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국회 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밝힌 바 있다"며 "어떤 압박이 있어도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 위원장과 유 대행의 질의·답변에 대해 "여러분이 판단해 보라"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2018년 1월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됐다.
대전 유성 경찰서는 이 위원장 고발 이후 1년 만인 지난달에 이 위원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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