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채낚기경영인협회, 8일 공동 자정결의대회 열고
"업주에 22일 경고 처분, 31일까지 영업정지 조치 내려"
"업주에 22일 경고 처분, 31일까지 영업정지 조치 내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최근 강원도 속초 포장마차촌 ‘오징어 난전’의 한 업체에서 손님을 불친절하게 응대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업주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속초시채낚기경영인협회는 8일 시 수협 대회의실에서 공동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해당 업주에 대해 지난달 22일 ‘경고’ 처분한 데 이어 오는 31일까지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일 민원이 재발한다면 영업정지나 영업 폐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유튜브 채널 ‘김술포차’, 연합뉴스) |
속초시채낚기경영인협회는 8일 시 수협 대회의실에서 공동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해당 업주에 대해 지난달 22일 ‘경고’ 처분한 데 이어 오는 31일까지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일 민원이 재발한다면 영업정지나 영업 폐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오징어 난전 입주업체 전체가 오는 17~22일 6일간 운영을 중단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이 기간 내부규정을 재정비해 더욱 친절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자정결의대회에서는 오징어 난전 운영 주체인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해 채낚기경영협회, 속초시수협, 양미리자망협회 측의 다짐이 이뤄지기도 했다.
8일 강원 속초시 청호동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 오징어 난전 상인과 관계자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불친절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들은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투로 손님맞이 △정직한 가격 실천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친절 서비스 실천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오징어 난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카드 결제 거부, 바가지요금 책정, 고가의 음식 주문 강요, 식사 시간 재촉 등 불친절 영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협회 측이 이같이 조치한 배경에는 한 오징어 난전 내 식당에서 손님을 불친절하게 대하는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재조명된 상황이 존재한다.
해당 영상은 지난 6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오징어 난전 내 업장 직원이 유튜버에게 “이 아가씨야, 여기에서 먹으면 안 되겠니?”, “빨리 잡숴”라고 발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영상 속 유튜버는 “자리 앉은 지 18분, 메뉴 나온 지 14분. 이게 오래인가”라며 “관광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