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 앞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전북기독행동’,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 ‘전북인권선교협의회’, ‘평화와통일을 위한 YMCA만인회’ 등이이 “이재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하연호 장로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73)의 석방을 촉구하는 전북 지역 시민사회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전북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하연호 장로 석방을 위한 1인 시위를 매주 금요일 오전 전북 도심 곳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북한 대남공작원 접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심 재판부는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없다”면서도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 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전북기독행동, YMCA만인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진보운동가이자 양심수인 하 장로에 대한 구속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40여 년간 전북 지역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해왔다. 1976년 김제 야학을 시작으로 전라고 교사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에 참여해 해직됐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전북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도 하 대표 석방을 요구했다. 전북 5월동지회, 5·18부상자회·공로자회 호남지부 전주지회는 “70세가 넘은 국가유공자를 실형 선고로 구속한 것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5·18정신을 계승한 운동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기도 혐의 피의자도 불구속되는 현실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대적 요청이자 민주정부의 최소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진보 인사에 대한 사법 탄압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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