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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려죽이는 법 안다"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교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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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려죽이는 법 안다"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교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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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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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고 폭언한 화성시청 6급 공무원의 행동이 '교권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통해 화성시청 공무원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A씨에게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자녀가 조퇴하는데 담임교사가 아이를 교문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피해 교사는 A씨 폭언 이후 병가를 냈다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A씨는 또다시 피해 교사를 찾아가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갑질을 한 게 아닌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단 취지였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보도 이후 화성시 시민소통광장에는 A씨를 징계해 달라는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결국 화성시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폭언한 A씨의 행위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8일 자로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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