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달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8일 잇단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사옥에 조사관을 파견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포스코이앤씨가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해 하청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맺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이달 4일에는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이 의심되는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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