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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잇따르자... 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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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잇따르자... 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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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젤렌스키와 회동 시작…"협상 마지막 단계"
국토부·고용부, 11일부터 50일간 진행
안전조치 준수·임금 체불 여부 등 단속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위원들이 이틀 전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위원들이 이틀 전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 단속을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0일간 실시되며,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대상은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들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공사대장 등 건설공사 정보를 공유하는 건설산업정보망과 40개 관계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망을 연계해 의심업체를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여기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을 추려내 불시 현장 감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단속에선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 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