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차장, 방미…미 해군성 차관보와 면담
함정 등 양국간 방산 협력 증진 방안 논의
우선 미 군함 블록 생산·납품 후 미 현지서 조립
향후 관련 법 개정으로 신조 건조도 추진
규제 개선 위한 워킹그룹 신설해 논의키로
함정 등 양국간 방산 협력 증진 방안 논의
우선 미 군함 블록 생산·납품 후 미 현지서 조립
향후 관련 법 개정으로 신조 건조도 추진
규제 개선 위한 워킹그룹 신설해 논의키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 지원을 위해 군함의 블록을 국내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향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우리 조선소의 미 군함 건조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 조선업 부흥 지원책, 즉 ‘마스가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미 해군성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Jason L. Potter) 미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사청은 한국의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정의 블록모듈을 생산해 납품하고,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의 협력 모델을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 조선업 부흥 지원책, 즉 ‘마스가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미 해군성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Jason L. Potter) 미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사청은 한국의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정의 블록모듈을 생산해 납품하고,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의 협력 모델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함정 건조와 MRO 협력 확대를 위해 미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세부 협의를 위해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신설해 논의키로 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다.
그동안 국내 조선사들은 미 해군 MRO 사업을 총 4건 수주했다. 한화오션이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7월에 각각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호’, 급유함 ‘유콘호’, 보급함 ‘찰스 드류호’ MRO 사업을 잇따라 따냈다. 지난 5일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HD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화물보급함인 ‘앨런 셰퍼드호’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MRO 사업으로는 미 조선업 공급망 재구축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양국 조선업 협력 실효성을 높이고, 공동 건조 등 효과적인 기술 이전을 위해선 양국 정부가 큰 틀에서 규제를 푸는데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환석 차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과 제이슨 포터 미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가 미 워싱턴 D.C. 미 해군성에서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사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