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분류 안 돼 보상 제외
‘종업원은 지급 제외’ 규정 탓
‘종업원은 지급 제외’ 규정 탓
26년 전 발생한 인천 중구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인천 시민단체들이 당시 화재로 사망한 이지혜양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이양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 이유 없이 안 해준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 및 보상을 촉구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30일 인현동에 있는 무허가 불법 주점에서 발생했으며 청소년 등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쳤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양도 화재로 숨졌다. 이양은 아르바이트 출근 첫날 참변을 당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이양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 이유 없이 안 해준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 및 보상을 촉구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30일 인현동에 있는 무허가 불법 주점에서 발생했으며 청소년 등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쳤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양도 화재로 숨졌다. 이양은 아르바이트 출근 첫날 참변을 당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보상을 받았지만 이양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 중구청은 2000년 제정한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 조례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은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지급한다’면서 ‘다만 화재 사고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종업원을 가해자 범주에 넣은 것이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업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인천시 인권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양의 유족은 2001년과 2023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인 이재원씨는 “참사 희생자인 이양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인천시가 나서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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