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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동 순찰차 사망' 보완·재수사 요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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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동 순찰차 사망' 보완·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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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하동 파출소 순찰차 사망 사고' 당시 부실 근무 등의 혐의로 경찰관들이 송치된 것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및 재수사를 요청했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A 경위와 직무 유기 혐의로 송치된 B 경감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한 C 경위와 D 경위, E 경감에 대한 재수사도 요청했다.

경남경찰청.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이세령 기자


앞서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께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새벽 2시께 문이 잠기지 않은 순찰차에 탔던 이 여성은 문손잡이가 없어 안에서 열 수 없고 앞 좌석과 안전 칸막이로 분리된 순찰차 뒷좌석에 36시간 동안 갇혔다가 숨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근무자들은 순찰차 주정차 시 차량 문은 잠그는 것과 근무 시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고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나가는 등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1차 부검 결과 여성이 차에 들어간 지 12시간가량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 숨진 것으로 나타나, 지정된 16일 오전 6~7시, 오전 11시~낮 12시, 오후 2~3시 순찰과 16일 오전 8시 30분 근무 교대만 제대로 했어도 여성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A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상황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은 B 경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순찰차 인수인계 당시 뒷좌석을 열지 않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C 경위와 차량 순찰을 하지 않은 D 경위, E 경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남경찰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을 모두 전보 조처하고 지난해 9월부터 관련자를 수사했다.

징계 및 송치 여부 등은 수사팀 내부 의견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수렴된 종합적 의견을 고려해 결정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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