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5월3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사전투표 폐지 및 공정선거 보장 촉구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이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씨는 대선을 한 달쯤 앞둔 지난 5월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는 2017년 3월8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세계여성의날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을 일부 편집한 것으로 당시 이 대통령은 여성의 고용 차별 등을 지적하는 취지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이 영상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전씨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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