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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크레딧’에 기름·통신 포함…사용처 확대에 소상공인들 ‘환영’

이데일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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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크레딧’에 기름·통신 포함…사용처 확대에 소상공인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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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끈 KDDX 사업자 선정 방식, '경쟁입찰'로 결론
전기·가스·수도 등 기존 7개 용처에 통신·유류 포함
개인택시 사업자들 유류비 포함에 반색
'관리비 고지서' 납부 활용은 추후 재검토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 달 전기료가 7만~8만원 나오는데 이마저도 여름이 지나 전기요금이 줄어들면 크레딧을 사용기간 내에 어떻게 써야 하나 싶었죠. 통신비로도 쓸 수 있다고 하니 크레딧을 활용할 생각이에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작은 의류상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 확대 소식을 반겼다. A씨는 “지인 중에는 스마트폰을 바꾸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웃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기, 가스,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총 7개 항목에 한정돼 사용처가 마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담경감 크레딧이 오는 11일부터 통신비와 연료비(주유비)까지 확대한다. 특히 유류비를 포함하면서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는 쏠쏠한 혜택이 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 B씨는 “전기·수도·가스요금 같은 것들은 우리랑 거리가 멀었던 이야기”라며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요즘 같은 시기에 주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쓰기 좋아졌다”고 말했다.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 플랫폼 기반 자영업자 등도 활용이 가능하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 사용계약이 관리단 등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비계약 사용자’가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한국전력공사(한전)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는 고객 번호가 발급되지 않아 전기요금 납부에 크레딧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비계약 사용자가 통신비와 연료비 등을 사용해 소모되는 크레딧을 확인하면서 추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한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까지 도입하려면 약 1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했다”며 “그보다는 다른 용처를 확대해 크레딧을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는 “사용처 확대라는 건 실사용자들의 요구에 정부가 빠르게 정책을 냈다는 것”이라며 “상황을 봐서 2차 추가 지원도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소상공인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책으로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 566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