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어 '의대 증원' 후퇴한 정부…'의사 불패 되풀이' 비판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는 유지하게 하는 등 환자보호 입법 필요"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는 유지하게 하는 등 환자보호 입법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의대생에 이어 사직 전공의 복귀안이 구체화하면서 1년 6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고 있다.
장기간 불편을 초래한 의료 공백도 곧 메워지게 됐지만,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이미 되돌린 데다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각종 특혜성 조치속 현업에 복귀하면서 또 하나의 '의사 불패' 선례를 만들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극한의 의정 갈등으로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냈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계속 안 좋은 학습 효과를 만들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며 "전공의·의대생에 특혜를 주는 것 자체가 의사 집단에 선민·특권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의사 면허를 이권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협박하면 정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은 사실상 중단됐으니 전공의들은 가장 큰 목적을 이룬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은) 2020년에도 있었고 4년 만에 발생했는데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있고 질병이 악화해 고통받은 환자도 매우 많다. 소송을 해 봤자 입증이 힘드니 안 할 뿐"이라며 "또다시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정부와 국회가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을 미루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 의료는 유지하게 한다든가 의료 공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피해를 입증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 끝에 정부가 물러선 전례는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
2000년 의약분업 때는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 10% 감축, 수가 인상 등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0년간 의대 4천명 정원' 추진 계획을 접었다.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대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적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부가 올해 4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되돌리자 실제로 '의사 불패'가 되풀이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원 복귀 이후에도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정부는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과 의사 국가시험 추가,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등의 조치도 계속 내놓았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번 의정 갈등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만큼 정책 추진 프로세스를 가다듬는 게 급선무란 목소리도 나온다.
잘못된 정책 탓에 전공의·의대생들도 진로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의료·교육 현장을 떠나야 했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조치도 큰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작년 2월에 그런(2천명 증원) 발표를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반발하며 뛰쳐나갈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 불패라고 하는데 그럼 의사들이 뭔가를 많이 챙기고 결과적으로 되게 좋아졌어야 하지 않느냐"며 "실체가 없는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본다"고 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정부와 의사간 관계를 이기고 지는 관계로 보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느냐"며 "(이번 의정 갈등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우리 사회가 바라는 의료체계, 즉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체계에 대해 모든 관련자가 숙의를 거쳐 합의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