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 경찰관 2명 보완 수사, 불송치 경찰관 3명 재수사 요구
경남경찰청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 A씨가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부실하게 근무한 경찰관들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최근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했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송치된 B 경위와 C 경감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B 경위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56분께 사고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때문에 A씨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 12분께 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들어갈 수 있었고, 문이 닫힌 뒤 다시 열리지 않아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17일 오후 2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순찰차는 차량 특성상 내부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게 돼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차량을 주·정차할 때 차량 문을 잠가야 한다.
C 경감은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당시 지정된 파출소 위치에서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하고,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C 경감은 당시 지정된 1층이 아닌 2층에서 자고 있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이후 순찰차 쪽으로 가 잠지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 후 경남경찰청은 B 경위는 차 문을 잠그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뒤 숨지는 행위를 유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C 경감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 어렵다며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다만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A씨를 발견하지 못한 D 경위와 차량 순찰 근무가 지정돼 있었음에도 순찰하지 않은 E, F 경위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부실 근무는 인정하면서도 당사자들이 과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거나 근무 인원이 적은 3급지 지역 특성상 백업 순찰 근무자로 지정돼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이번에 D∼F 경위에 대한 재수사도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했던 B 경위와 C 경감 사건은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혐의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라며 "불송치했던 D∼F 경위는 추가 수사를 해 처벌 여부를 검토하라는 의미인 만큼 다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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